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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란 시흥시 내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하 한다)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세탁, 건조, 배송) 실시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흥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 2. 제1호를 제외한 시흥시 소재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 3. 그 밖에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 2.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 2. 세탁소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이하 “위탁받은 자” 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7. 10〉 ③ 위탁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세탁소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세탁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받은 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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