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8. 12〕
시흥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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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8.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11, 2019. 8. 12〉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및 북한이탈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해 대안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4.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제5조(구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8.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 2. 12〉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시 업무담당 국장 3.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안교육기관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8. 12〉 1.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지원의 중기ㆍ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개정 2019. 8. 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4.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3. 11〉 ②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1〉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③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1〉 1. 목적 2. 프로그램명 3. 대상자 4. 운영계획 5. 주관기관 현황 6. 예산액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