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군산시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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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5. 8. 5.> ②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 <개정 2013.02.15> 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업소 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에서 추천한 업소 <개정 2013.02.15> 3.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시장에게 추천받은 업소 <개정 2013.02.15> ③ 시장은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현지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④ <삭 제> <2022.12.15.> ⑤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군산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15.> ⑥ 시장은 심사위원이 제5항의 맛집 선정
제3조(지정자격) <개정 2013.02.15, 2022.12.15., 2025. 5. 1., 2025. 8. 1.>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시에 영업신고 후 또는 맛집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직계가족 간에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제3호로 지정 취소된 경우
제4조(지정의 재심사)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의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는 별표 4의 재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심사후 제2조제6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맛집 지정 연도로부터 3년 경과 시 별표 2의 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2025. 5. 1.> 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서 회수 2. 맛집 지정표지판 회수 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025. 5. 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맨처음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개정 2013.02.15>
제8조(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맛집이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맛집으로 잘못 인식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