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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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 1명, 당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구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을 별도의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ㆍ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당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신한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점검 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3. 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사무과장이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수당과 휴무) ①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근무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당직수당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