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ㆍ환경ㆍ도로ㆍ녹지ㆍ교통ㆍ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과 행정이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추진을 위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정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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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ㆍ환경ㆍ도로ㆍ녹지ㆍ교통ㆍ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과 행정이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추진을 위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정하여 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란 사람과 자연환경 및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도시계획으로써 생태도시 6대 비전 및 5대 목표를 포함한다. 3. "생태도시 관련사업"이란 생태도시가 나아갈 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민소통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녹지ㆍ교통 등 각 분야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이란 생태도시의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마련한 기본방향과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행정상의 위상) ①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 바람직한 생태도시 미래상 및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ㆍ에너지ㆍ교통ㆍ녹지 등의 토지개발ㆍ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시에서 행해지는 생태도시 관련 모든 계획 및 정책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이하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②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도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ㆍ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6조(생태도시 비전) 생태도시 추진방향에 대한 6대 비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들의 소통과 포용에 의해 시민이 주도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도시 2.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어 생태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3.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보행 및 자전거타기가 편한 사람중심의 도시 4. 전통과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아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줄 수 있는 도시 5. 미래 위협요소인 식량위기ㆍ에너지위기ㆍ기후변화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6. 생태도시 관련 산업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
제7조(생태도시의 분야별 목표) 생태도시가 나아갈 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목표로써 시민소통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녹지ㆍ교통 등 각 분야에서 수행되는 사업들(이하 “각 분야별 사업”이라 한다)이 서로 융합되어 수행되어야 하며, 분야별 5대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과 함께한다(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도시) 2. 탄소를 줄인다(탄소배출량을 줄여 미래위협으로부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3. 성장을 관리한다(개발지향적 신도시 확대를 지양하고 원도심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며 양적 확장보다 도시 재생을 통한 질적인 성장을 중요시 하는 도시) 4. 숲을 넓힌다(단절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도시) 5. 길을 공유한다(자동차보다 사람을 중요시 하는 도시)
제8조(생태도시의 실천지표) ① 시장은 생태도시 목표달성을 위하여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분야별 실천지표를 생태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제시하며 선정된 지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분야별 실천지표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생태도시 종합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및 시민참여단 운영 실적과 각 분야별 사업 등에 대한 생태도시 추진성과를 평가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발전 방안 및 기대효과를 도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에 시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부서 또는 주민, 민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전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항 신설 2022.6.30.>
제10조(생태도시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ㆍ전문가와 생태도시 사업추진부서 사이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생태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태도시 추진단의 관련 계획 및 사업 3. 생태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 4. 사업 유형상 여러 분과위원회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자문 5.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태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추진단에서 요청한 자문 7. 민간협의회로부터 건의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0.>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태도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삭제 2019.12.20.> 4. 생태도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개정 2019.12.20.>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