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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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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차량관리 부서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ㆍ화물ㆍ특수 차량으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 실제 차량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의전용 및 일반업무), 승합, 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 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별표 1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을 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 차량 정수배정

제5조(차량 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의 기능과 업무량ㆍ인력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차량관리부서 명칭 변경 시에는 명칭 변경 전 차량관리부서의 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할 경우, 차량의 정수를 직권으로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정수 배정 요청

제6조(정수 배정 요청) 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정수 배정 제한

제7조(정수 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대수가 과다한 경우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량 규모를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 배정 협의

제8조(정수 배정 협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 번호 부여

제9조(정수 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

제10조(임차차량의 정수 배정)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추진 등 그 밖의 사업을 위하여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운행할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차차량 정수 배정 요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임차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의 교체

제11조(차량의 교체)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차량관리부서가 차량을 신규로 교체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제12조 차량의 구입 등

제12조(차량의 구입 등)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 배정과 차량 교체 승인 없이 차량의 구입ㆍ임차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ㆍ임차할 수 없다. ②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비율을 준수하여 구매ㆍ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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