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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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장 추천일 기준 해당 마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8. 제3조제6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직권해임되고 해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장 선출일 기준 1년 이내 조례에 따라 신설된 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로부터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임명 및 해임) ① 이장은 제2조에 따른 이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당 마을 이장 임기 만료 10일전까지 마을총회(해당 리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자치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은 읍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장추천서 1부 2. 서약서 1부 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 마을에서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추천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마을에서 마을총회의 방법을 결정 또는 합의하지 않은 경우 ④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마을총회를 실시 할 수 있다. 1. 이장을 선출하기 위한 마을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마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이장을 선출하기 위한 마을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개발위원 등 3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로 한다. 3.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장 선거 공고문을 마을 회관 등에 10일 이상
제4조(심사위원회) ① 읍ㆍ면장은 제3조제6항 제5호 및 제6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해당 읍ㆍ면에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 선출하고, 위원은 지역 현안 및 실정에 밝거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심사대상의 인적요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부읍·면장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영덕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제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이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② 이장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보충되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읍ㆍ면장은 이장이 사망·직권면직·사직·중병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임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새마을남녀지도자 또는 반장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읍ㆍ면장은 제3항의 직무대행자에게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임명장 교부) ① 이장의 정기 임명일은 매월 1일로 한다. ②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단,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읍ㆍ면장이 이장을 해임할 때는 해임통지서를 교부한다. 단,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고 등) ①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