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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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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2016. 9. 23.>

제2조 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개정 2006.10.2> ① 남해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9.7.22, 2015.12.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10.2, 2009.7.22>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10.2, 2009.7.22,2015.12.4.>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10.2, 2009.7.22>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1994.11.23><개정 2009.7.22, 2015.12.4.> 6. 공유임야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15.12.4.,2016.9.2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5.12.4.,2016.9.23.>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09.7.22>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0.2, 2015.12.4.>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개정 2016. 9.23.>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22>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6. 9. 23.>

제7조

제7조 <삭제 2006.10.2>

제8조 관리인의 지정

제8조(관리인의 지정) <개정 2006.10.2>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5.12.4.>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개정 2006.10.2>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22>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개정 2006.10.2>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을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승인 후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15.12.4.> 1. <삭제 2006.10.2> 2. <삭제 2006.10.2> 3. <삭제 2006.10.2>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개정 2006.10.2>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2016. 9. 23.>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09.7.22, 2015.12.4.>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5.12.4.> 2. 기부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5.12.4.>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변경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10.2, 2009.7.22><개정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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