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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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보육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장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위탁기간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의 위탁기간과 같게 할 수 있다. ⑤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관계 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수탁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