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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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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동대문구 관할 구역의 체험교육장 내 수상레저계류장과 부대시설인 사무실, 탈의실, 전기ㆍ통신설비 등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2.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체험”이란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이용자가 기구를 이용하여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체험을 하기 위하여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시설 및 기구 이용 접수 및 안내, 시설 및 기구 관리, 체험 진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직원 및 업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동대문구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동대문구 이문동 352-2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체험교육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 ~ 20:00 2. 11월~2월 : 09:00 ~ 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환경요인이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 체험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제6조 이용예약

제6조(이용예약) 구청장은 체험교육장 이용 예약을 위해 인터넷ㆍ전화ㆍ현장방문 등 다양한 예약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이용 우선순위

제7조(이용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체험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유ㆍ청소년(만 8세 이상)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3. 그 외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체험교육장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의 악화(폭염, 장마 등을 포함한다) 2. 기상 예비특보ㆍ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3. 시설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주취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때 5. 그 밖에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ㆍ기구의 안전 및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ㆍ기구 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구청장은 체험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체험교육장 행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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