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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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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5.2.> 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8.7>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3.04.04><개정 2019.5.2., 2025.8.7> 7.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6.06.09><개정 2025.08.07>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8.7.> 9.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 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시설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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