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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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사진, 그래픽, 이미지, 그림 등)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구가 설립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구 소속 행정기관은 다음 각목의 공무원으로 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할 국장 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2.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 부서를 통하여 법 제7조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파기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에서 제외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이 제출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분실 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정보주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개정 2025.8.7>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개정 2025.8.7>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정 2025.8.7>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③ 구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구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자문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제11조(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당연직 위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총괄부서의 장,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중 1인 <개정 2025.8.7>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5.8.7> 가. 동대문구의회가 추천한 사람 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다.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5.8.7> 4. <삭제 2025.8.7> ③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8.7>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