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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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공무관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예산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정원)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
제6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신분증)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8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2. 공무직은 사용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을 것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무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제9조(보수결정의 원칙)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실비보상)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2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