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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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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문화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공원ㆍ도시농업 시설 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다. 자치회관 라.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2. “셔틀버스”란 공공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ㆍ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자 3.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4. 국립·도시공원 등 방문객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 노선 및 운행방법

제5조(노선 및 운행방법) ① 셔틀버스 노선 및 운행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셔틀버스는 무료로 운행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6조 노선선정위원회 설치

제6조(노선선정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선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민대표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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