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5-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2016.12.06, 2021. 11. 1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03.21)

제3조 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03.21)

제3조의2 징수방법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인증하거나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②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본조신설 2016.12.06]

제4조

제4조 <삭제 2000. 9.21.>

제5조 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 8. 3.>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3.03.21, 2023. 8. 3., 2024. 9. 26. 2025. 8. 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03.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개정 2002. 4.15, 2005. 6.22, 2013.03.21, 2015.12.31.)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4. <삭제 2016.12.06>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7조 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 9.21 - 조례 제465호)

제7조의2 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본조신설 2016.12.06]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3.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