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평택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7.)
평택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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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평택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7.)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3.7.) ②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3.7.) ③ “기금”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3.7., 2021.12.15.) ④ “금고지정”이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7.) ⑤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7.3.7.) ⑥ “경쟁방법”이란 금고지정 방법 중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
제3조(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17.3.7.) 1. 〈삭제 2013.12.17.〉 2. 〈삭제 2013.12.17.〉 3. 〈삭제 2013.12.17.〉 4. 〈삭제 2013.12.17.〉 ② 금고는 회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7.)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7.3.7.)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3.12.17.)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07.28., 2013.12.17.)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평택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07.2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7.2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2025.08.06.)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25.08.06.]
제6조(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종료시까지 비밀로 한다.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개정 2011.07.28., 2013.12.17.) 1. 금고의 지정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7.)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7.)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