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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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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8.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11.3.)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3.)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 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운영세칙”이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을 말한다. (신설 2021.11.3.)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다양한 나이, 계층 등 주민의 평등한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8.06.)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개정 2021.11.3.) 2.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개정 2021.11.3.) 3. 수탁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1.11.3.) 4. 삭제 <2021.11.3.> 5. 삭제 <2021.11.3.> 6. 삭제 <2021.11.3.>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및 주민자치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단,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1.3., 2023.8.3., 2025.08.06.) 1. 해당 읍·면·동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5.08.06.) 2.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개정 2025.08.06.)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6개월 이상 속한 사람 (개정 2025.08.06.)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평택시의회 의원 3. 평택시 공무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신설 2021.11.3.)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제8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사람 중 제8조의2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1.11.3., 2025.08.06.) ②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사람 중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3., 2025.08.06.) ③ 선정위원회는 모집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 2025.08.06.)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8.06.)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선정위원회의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8.06.)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제8조의2 선정위원회

제8조의2(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 내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5명 이내로 읍·면·동장이 구성한다. 1. 해당 읍·면·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해당 주민자치회 추천자 2명 이내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는 자는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3. 해당 읍·면·동 학교·기관·단체 추천자 1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선정 방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연임 위원 선정 방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성별·연령·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조정을 위해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임기 중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3., 2025.08.06.) ②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3., 2025.08.06., 2025.08.06.) ③ 제2항에 따른 두 차례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1.3., 개정 2025.08.06.)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3. 제16조에 따른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08.06.)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3.) ④ 위원은 위원 자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항 신설 2025.08.06.)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과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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