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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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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택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시세 및 시세에 부가되는 도세에 한한다) 및 세외수입(평택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특별한 공적”이란 평택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01조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상당(사무관)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마.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남은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바.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가 3년 이상 남은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제3조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는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 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평택시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평택시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46조에 따른 지급대상 2. 법 제146조에 따른 지급기준 3. 법 제146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5명,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 지방세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본청 징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본청 및 각 출장소 지방세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포상금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 신고 절차 등

제12조(신고 절차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하는 경우 탈루나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다. ② 시장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 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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