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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과학영농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과학영농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②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신기술의 지역 적합성 확인 및 안전한 기술보급을 위한 검증 2.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맞춤형 영농기술 컨설팅 3. 농작물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정보 제공 4. 토양성분, 가축분뇨 분석진단, 시비처방 등 과학영농기술 데이터 제공 5.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자재 제공 6. 그 밖에 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사항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식량작물 시험연구포장 2. 새기술실증시범포(유리온실, 양액온실) 3. 자연테마식물원 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 5. 친환경미생물관 6. BM활성수 생산시설 7. 친환경축산관리실 8. 초유은행 9. 친환경농업관리실 10. 안전성분석실 11. 쌀품질관리실 12. 기타 과학영농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설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시설을 운영·관리하게 한다. ③ 소장은 매년 시설별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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