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평택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사회통합 증진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평택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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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평택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사회통합 증진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08.06.)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08.06.) 3. “문해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호 신설 2025.08.06.)
제3조(기본원칙)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시민 누구나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운영 5.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 계층 대상 교육 6.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7. 축제, 세미나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의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설치)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심의, 기타 평생학습 증진을 위하여 시에 평택시 평생학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② 위원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시 및 교육 공무원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4.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 5. 평생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과장이 된다. (개정 2025.05.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2조(설치 등) 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평택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