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촉진 및 기업인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4.>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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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촉진 및 기업인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14.> 1. “유치기업”이란 제3조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기업체를 말한다. 2.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7. 4. 14.> 4.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5. “이전보조금”이란 관외나 외국에 소재하는 공장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개정 2017. 4. 14.> 8.“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0.11.1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 중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자간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2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2. 삭제 <2017. 4. 14.>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개정 2017. 4. 14.>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산업발전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첨단산업으로 지정된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7. 4. 14.> 5.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시에서 건립한 것에 한한다)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10.11.16>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17. 4. 14.>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업지원 및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 및 유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 3.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 4. 우수기업체 및 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 5. 「동두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7.> 6. 그 밖에 기업지원 및 유치에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1. 7., 2017. 4. 14.>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7. 4. 14., 2025. 8. 6.> ② 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4. 14.,2020.6.1., 2024. 12. 31., 2025. 8. 6.>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4.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8. 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8. 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삭제 2025. 8. 6.>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4. 14.>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 및 지원을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5. 8. 6.>
제8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4. 14., 2025. 8. 6.>
제9조(민원처리의 특례) 유치기업 및 우수기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규모투자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2017. 4. 14.>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 제조업,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및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4.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의 제조업 및 첨단업종 제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공장건축비 및 기계ㆍ장비설치등의 시설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업체 2. 첨단업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시설투자액이 25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업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한다.<개정 2017. 4. 14.> 1. 진입도로 및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 건설비 2. 용수공급시설, 상ㆍ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3. 5퍼센트 이내의 공장용지 매입비. 단, 새로 준공하는 산업단지만 해당된다.<신설 2017. 4.14.>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한
제11조(입지지원금) ①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유치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유치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부지 또는 지식산업센터를 장기 분할 매입할 경우 분할매입에 따른 이자 발생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율은 제1항과 같다. <개정 2010.11.16> ③ 임대료 및 장기 분할매입에 따른 이자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며 지원기간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④ 입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협약을 체결하고 공장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보조금) ① 시장은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유치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6.>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