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용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용인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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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용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제2조 삭제〈2019. 5. 9〉
제3조(설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9. 5. 9〕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 7. 6, 2016. 5. 27, 2019. 5. 9〉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ㆍ관리 2.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지역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6. 시민축제 기획 및 운영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8.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5. 27〉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5. 27, 2019. 5. 9〉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과 대표 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12. 11, 2019. 5. 9〉 ④ 대표 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 ⑤ 대표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5. 27, 단서삭제 2019. 5. 9〉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및 대표 이사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 12. 11〉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5. 27〉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3. 12. 11〉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 5. 27〉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