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5. 17〕
용인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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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5. 17〕
제2조(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8. 12. 14〉
제3조(방재단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구별 1명으로 한다),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4. 15, 2018. 12. 14〉 ② 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4. 15, 2018. 12. 14, 2025. 8. 6〉 ③ 부단장ㆍ사무국장 및 간사는 개인단원 또는 단체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 4. 15, 2018. 12. 14〉 ④ 방재단 단원의 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8. 12. 14, 2020. 1. 10〉 1.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용인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12
제4조(방재단의 기능) ① 방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구체적인 활동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12. 14〉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 및 신고ㆍ정비 3. 자연재난 관련 대피요령 및 대피소 홍보 4. 자연재난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8. 감염병 방재활동 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및 규모 등은 용인시 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8. 12. 14〉 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방재단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단원관리, 사무실 운영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 12. 14〉 ⑤ 읍ㆍ면ㆍ동대표는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총괄하고, 단체대표는 해당 단체를 총괄한다.〈개정 2025. 8. 6〉 ⑥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읍ㆍ면ㆍ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단체대표의 임기는 해당 단체의 대표 재임기간에 따른다.〈개정 2018. 12. 14, 2025. 8. 6〉 〔제목개정 2016. 4. 15〕
제6조(소집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7〕
제7조(운영 등) ① 단원이 자연재난 방재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대표에게 확인을 받아,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18. 12. 14, 2022. 5. 17〉 ② 단장은 단원의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1회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22. 5. 17〉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의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 5. 17〉 ④ 비상시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용인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인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 2022. 5. 17〉 ⑤ 단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4. 15〉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9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12. 14, 2020. 1. 10〉 1. 단원이 6개월 이상 주소지(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용인시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다만, 단원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10조(지도감독) ① 단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5, 2020. 1. 10〉 ② 삭제〈2018. 12. 1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11조(단원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하거나 재난현장을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단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개정 2016. 4. 1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1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용인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재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4. 15, 2018. 12. 14, 후단신설 2022. 5. 17, 개정 2025. 8. 6〉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회장 또는 협의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에 대한 인력ㆍ장비ㆍ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