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창군에서 설치 또는 지원하는 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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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창군에서 설치 또는 지원하는 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도서관”이란 고창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일반열람실”이란 개인학습을 위한 공간 및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4. “자료열람실”이란 자료를 비치·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고창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황윤석도서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40 2. 고창군립성호도서관: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0 3. 아산선운산작은도서관: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786 4. 글마루작은도서관: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6-13 5. 고수해마루작은도서관: 고창군 고수면 고수로 18-5 6. 대산큰별작은도서관: 고창군 대산면 대산시장길 19-2 7. 무장글샘작은도서관: 고창군 무장면 녹두로 8 8. 흥덕가온누리작은도서관: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774 9. 공음참나무골작은도서관: 고창군 공음면 왕제산로 89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공중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열람실: 09:00~22:00 2. 자료열람실: 09:00~18:00
제6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황윤석도서관: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을 제외한다) 및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고창군립성호도서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도서정리,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관내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 2. 법정전염병 환자 또는 보균자 3. 인터넷 게임 금지 등 도서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물품을 소지 또는 애완동물(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의 군수가 도서관의 안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시설의 사용 허가 및 취소) ① 도서관 시설 중 문화강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정치·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출입 및 도서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도서관 시설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개인이나 단체가 주민을 위한 공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② 고창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대출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절차·기간·권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서관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행정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4. 그 밖의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2조(변상) ① 군수는 도서관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 또는 비품으로 변상하게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 또는 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상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