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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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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 12. 30.> ② 의정활동비는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 12. 30.>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 3. 29.>

제4조 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2,265,82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1. 18., 2022. 12. 30.> ②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 12. 30.>

제5조 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7.4.5.>]

제6조 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17.4.5.>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4.5.> [제7조에서 이동 <2017.4.5.>]

제7조 여비지급 기준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7.4.5.]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27., 2024. 8. 7., 2025. 8. 6.>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감액 지급액의 2분의 1을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8. 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7.4.5.] 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4.5.,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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