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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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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이라 함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군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민간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금이라 함은 군수가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초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양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제4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4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5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융자신청

제6조(기금의 융자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신청금액 2. 융자신청금액의 산출기초 3. 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융자대상자 추천

제7조(융자대상자 추천) 읍·면장은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에 검토의견서(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결정 통보

제8조(융자결정 통보)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융자대상자 통지와 해당 읍·면장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신청 기간은 20일로 한다.

제9조 융자의 조건 등

제9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양양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 심의를 거쳐 양양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4%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양양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회수

제10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제11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① 융자원금은 일시납 또는 10회로 균등분할 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 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여원금 및 이자상환

제12조(대여원금 및 이자상환) ① 금융기관은 대여금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출신청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출신청마감 다음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9조의 조건에 의하여 매 융자금 상환기일에 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7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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