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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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이라 함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군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민간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금이라 함은 군수가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양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제4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융자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신청금액 2. 융자신청금액의 산출기초 3. 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융자대상자 추천) 읍·면장은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에 검토의견서(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결정 통보)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융자대상자 통지와 해당 읍·면장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신청 기간은 20일로 한다.
제9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양양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 심의를 거쳐 양양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4%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양양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① 융자원금은 일시납 또는 10회로 균등분할 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 하여야 한다.
제12조(대여원금 및 이자상환) ① 금융기관은 대여금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출신청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출신청마감 다음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9조의 조건에 의하여 매 융자금 상환기일에 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7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