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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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예산앤유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센터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이용료 등”이란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대관료 등을 말하여 명칭에 상관없이 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실내 놀이시설, 교육 공간, 요리 교실, 소극장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전시 및 체험 놀이시설 운영 2.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그 외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의 이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는 미리 예산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시 수탁자와의 협상 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및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설물 및 장소 이용신청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취소 및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 등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때 이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입장 및 이용 제한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2.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이용 목적 및 내용에 반하여 이용할 경우 5. 이용료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또는 만취한 사람 7.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센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거나 출입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4. 고성방가,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