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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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2.>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 관내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5.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하며 국비와 도비 보조 사업을 포함한다. 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 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 및 소득 작목재배 지원 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업 생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농업 생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 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8.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9.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10.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 농촌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2.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 13. 농작물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 14.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1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90퍼센트 이내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①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자문 사항 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 3. 그 밖에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등 : 구입일로부터 5년간
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업인 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농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업인단체는 2억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0억원 이내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단체는 10억원 이내
제10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3.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4.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5.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 되어「지방보조금법」및 같은법 시행령,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4. 8.>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 2년 6. 보조금 지원제한기간의 계산일은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 한 날부터 한다.
제12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