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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광양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예우 및 선양

제4조(예우 및 선양) ①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상징성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새마을기를 게양하거나 새마을의 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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