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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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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상공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7.> 1.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이하 "고흥몰"이라 한다)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판매촉진과 숙박시설 등 서비스 상품의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중개형 온라인·모바일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2. “농수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림·수·축·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상품”이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4. “서비스상품”이란 군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음식·관광·체험·숙박 등 유·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공간 또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유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5. "입점업체"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등록 승인된 상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란 입점업체가 고흥몰에 입점을 신청하여 군의 등록 승인을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전자상거래"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몰 입점업체 및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8. 7.>

제4조 판매방법 및 인터넷주소

제4조(판매방법 및 인터넷주소) 판매방법은 인터넷 및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고흥몰의 인터넷주소는 “http://www.고흥몰.com”, “http://www.go-hmall.com”, “http://www.go-gh.com”으로 한다.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고흥몰의 운영형태는 군 관리 하의 중개형 플랫폼으로 한다. 군은 직접적으로 개별 입점업체의 판매관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판매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제공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총괄 관리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점업체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통해 장부·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책무

제6조(운영책무) ① 고흥몰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다. ② 고흥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③ 입점업체는 원활한 판매관리를 위해 힘써야 하며, 관련 민원 또는 문제 등이 발생 시 일차적인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다.

제7조 입점업체 자격

제7조(입점업체 자격) 고흥몰 입점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수특산물 생산자 및 가공업체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5.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가공식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로 가공제품의 제조원이 고흥군으로 되어 있는 자 6.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자 7. 음식·관광·체험·숙박시설 등 유·무형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단체, 법인 또는 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입점신청 및 허가

제8조(입점신청 및 허가) ① 고흥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입점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점심사를 거쳐 고흥몰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고흥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입점업체 의무

제9조(입점업체 의무) ① 입점업체는 고흥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주문접수, 배송, 반품 등 판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② 입점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입점 탈퇴

제10조(입점 탈퇴) ① 입점업체는 고흥몰 입점에 대하여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 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탈퇴통보를 한다. 1. 고흥몰에서 진행중인 거래 유무 2.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반품, A/S 등)

제11조 입점 취소

제11조(입점 취소) ① 군은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제품 및 서비스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2. 관외 농수특산물을 고흥산으로 허위 판매한 경우 3.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 4.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변질, 속박이, 불량품, 중량미달, 파손 등)이 접수된 경우 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6.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7. 입점상품으로 판매가 어렵거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상품을 판매한 경우 8. 입점업체의 과실이 명백하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9. 같은 문제로 반품요구가 반복되었으나 고의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 10. 고흥몰 입점 상품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1.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 송장번호 미입력, 포장 미비로 인한 구매자 불만이 반복 접수되고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 12. 상품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 번거로움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1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

제12조 고흥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제12조(고흥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① 고흥몰 이용자는 고흥몰 관리자, 입점업체, 유튜버 등 SNS 홍보자, 일반이용자 등을 포함하며 해당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② 각 입점업체별 이용자(회원)는 각 입점업체 부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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