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보성군 농공단지 내 복합·청년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25-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보성군 농공단지 내 복합·청년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보성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복합·청년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복합·청년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입주금”이란 보성군 농공단지 복합·청년문화센터 내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치) 보성군 농공단지 복합·청년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1266 2. 미력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보성군 미력면 농공길 1 3. 벌교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보성군 벌교읍 농공단지길 20
제4조(센터의 시설) ① 조성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다목적강당, 북카페 2. 편의시설: 구내식당 3. 복지시설: 체력단련실 4. 주거시설: 기숙사 5. 운영사무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② 미력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다목적 청년문화실, 북카페 2. 편의시설: 구내식당, 세탁실, 개방형 마음쉼터 3. 복지시설: 체력단련실, 창업지원상담라운지 4. 주거시설: 기숙사 5. 운영사무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③ 벌교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다목적 청년문화실, 북카페 2. 편의시설: 구내식당, 세탁실, 마음쉼터 3. 복지시설: 근로자교육센터, 어학센터 4. 주거시설: 기숙사 5. 운영사무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④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의 운영은 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기숙사는 보성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1.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및 그 가족 2. 보성군민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료) ① 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기숙사 제외)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숙사 제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전액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의사상자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