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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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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6.> 1. “발달장애인”이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교육, 직업훈련, 고용,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기결정권 보장

제4조(자기결정권 보장)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6.]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미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8.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6.>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달장애인 단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8.6.>]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사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나.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라.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 사업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나.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다.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라.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마.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바.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가.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사업 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다.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25.8.6.>]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복지시설 확충 등

제9조(복지시설 확충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8.6.>]

제10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5.8.6.>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5.8.6.>]

제11조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8.6.>]

제12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제12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 비만, 중복 장애 등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및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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