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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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와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지역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 보전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ㆍ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시각회랑 확보방안 8.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9. 기타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및 경관 형성에 관한 사업 2. 호수, 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화거리 형성을 위한 사업 4.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5. 교육ㆍ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위치도, 사업대상지 현황도면 및 사진 3. 연차별 집행계획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5. 재원 조달 방안 및 이행계획서 6. 사업의 기대효과 7. 기타 경관사업에 필요한 내용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2. 구미시 기본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 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구미시의회 의원 마.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나. 맡은 바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