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구미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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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2조(관리책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1.>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25.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2021.8.11.>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이거나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③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본청 및 사업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8.6.>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8.6.>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8.6.>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8.6.> ⑥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8.6.> ⑦ 심의회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8.6.> ⑧ 심의회 소속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6.>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때 5.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10.30]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9., 2025.8.6.>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 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4.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나.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2025.8.6.>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구미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