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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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비역세권”이란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각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 2.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2. 기타 :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3.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4.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명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및 두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조건은 시장이 시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도시의 미래상, 기본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각각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 2.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③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용도지역의 종류 등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단, 자연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2.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환경성검토 결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를 포함한 법 제5조제1항제13호의 환경보전계획 3.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4.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혁신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2에 따른 생활인프라 중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계획 7.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병행 추진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시 제출하는 관계 서류 및 도면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방향 등에 대한 검토 요청)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혁신지구의 개요 2. 복합개발사업의 유형 3.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사업시행예정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주택, 상업 및 업무시설 수요, 지역 여건 등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는 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사서(별표 1) 나. 주택수요분석 다.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수요분석 라. 교육시설,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현황 및 수요분석 마. 지역여건분석 6.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7.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9. 토지이용, 주택ㆍ비주택시설의 건설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사전검토 자문)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계획 도지사 검토 요청 전 시 공동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듣고 사전검토 의견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서류 및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다. 토지의 용도 소유자ㆍ규모별 현황 라.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마.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바.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사. 기존 수목 현황 아.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자.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차.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전에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입안 제안의 공고 등) 영 제6조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의 용도 소유자ㆍ규모별 현황 3.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4.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5.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6. 법 제6조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현황 7.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9.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혁신지구의 명칭 변경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6조제5호에 따른 조사서류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3. 도심복합개발계획 입안권자의 종합의견 4. 복합개발계획에 따른 제영향평가 관련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다만, 혁신지구 지정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다만, 혁신지구 지정해제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