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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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현충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패봉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화성시 현충탑(이하 “현충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현충탑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843(송산동)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4조(시설) 현충탑에는 위패실, 광장, 6ㆍ25참전기념비, 월남전참전기념비, 무공수훈자공적비, 존슨동산비, 군수비, 그 밖의 부대시설을 둔다.
제5조(위패봉안 등) 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의 영령은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희생하거나 공헌할 당시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거나 그 지역 주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무수행 중일 것 2.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일 것 ②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희생하거나 공헌할 당시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주민인 경우에는 그 이름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념비 등에 기록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람: 6ㆍ25참전기념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월남전참전기념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수훈자공적비 ③ 제1항에 따라 위패로 봉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름을 기념비 등에 기록하려는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
제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현충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ㆍ단체에 현충탑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