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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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6.> 1. “구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14조에 따라 위탁 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상품권을 사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6.> ④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6.> 1. 2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은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8.6.> 1. 명칭 2. 권면금액 3. 발행권자 4. 발행일 및 발행번호 5. 유효기간 6. 환불기준 7.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
제6조(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관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유통업무 대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협약에서 정하는 대행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영업장이 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통신판매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제한 가맹점 등록현황 등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시와 계약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