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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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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미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구미시 전시컨벤션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구미컨벤션센터(구미코) 2. 소재지: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49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구미컨벤션센터(이하 “구미코”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등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구미코 시설, 부대장비,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구미코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구미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미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사용의 제한 등

제6조(사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코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호화, 사치, 퇴폐풍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구미코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4. 그 밖에 회의실 및 전시실 등을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 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앙, 국가시책의 변경 등 주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구미코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미코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

제9조(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구미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3조의 부대ㆍ편익시설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시장과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임대 또는 위탁기간 및 기타시설물(수도, 전기,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한다)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임대(위탁)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구미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구미코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구미코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이에 따라 구미코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구미코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구미코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구미코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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