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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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이하 “탐방센터”라 한다)는 문경시 산북면 읍실길 107-80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탐방센터의 시설은 내부의 주 건물과 그 밖의 부대시설(주차장, 태양광 설비, 데크, 시설물 등)로 구성한다. ② 탐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일) ① 탐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그 밖에 시설 보수ㆍ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문경돌리네습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탐방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탐방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 동반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음주, 소란, 폭력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 5.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반입금지 물품)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1. 인화성 물질, 위험물, 흉기 등 2.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탈 것 3.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물품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는 곳의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된 전시품 외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물, 시설 또는 관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람배제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문경돌리네습지가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되는 데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탐방센터 내에 휴게실·기념품 판매소·그 밖의 시설(이하 “편의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등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등) ① 시장은 탐방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탐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