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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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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등록기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 2. 생명나눔 인식 확산 운동에 관한 홍보 및 교육전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등록창구 설치

제6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등록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의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읍·면사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 희망자와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장기기증자의 사망 시 화장장 이용료 면제 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② 제1항 중 제3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경시생명나눔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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