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고성군 여성친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담소랑(이하 “담소랑”이라 한다)으로 하며, 담소랑은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35번길 10-1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담소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생활 및 교양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의 경제자립을 위한 기술·취업 교육 3. 여성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여성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담소랑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강당 2. 교육실 3. 공유사무실 4. 아이돌봄실 5. 사무실

제5조 시설의 사용 등

제5조(시설의 사용 등) ① 담소랑의 사용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일 야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 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4. 시설 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이나 사용 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 강사초빙

제8조(강사초빙) ① 군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담소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