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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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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합천군 행정사무에 대하여 합천군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2023. 3. 16.>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2014. 4. 2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ㆍ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4. 22., 2021. 3. 18., 2023. 3. 16.>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4. 2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22.>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 4. 22.>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 등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7.>

제5조 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제목개정 2014. 4. 22.〕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7. 9. 22.> 1. 군 <개정 2014. 4. 22.>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2022. 1. 7.>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

제6조 대상사무

제6조(대상사무) 〔제목개정 2014. 4. 22.〕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10., 2014. 4. 22.> 1.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개정 2022. 1. 7.> 2.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남도 사무 중 국회와 경상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삭제 2017. 9. 22.> ③ <삭제 2014. 4. 22.> ④ <삭제 2014. 4. 22.>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한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가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22.> 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에서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그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4. 4. 22.>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4. 22.>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 명의의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4. 2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ㆍ상임위원회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0. 2.> <개정 2014. 4. 22.>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증인의 선서

제9조의2(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증인의 선서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증인의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22.〕

제9조의3 증인 등의 보호

제9조의3(증인 등의 보호) ①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증인등이 증언ㆍ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4. 22.〕

제9조의4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제9조의4(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사무과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과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30.>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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