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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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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2016. 9. 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3, 2016. 5. 31, 2019. 10. 18, 2022. 12. 30) 1. 삭제 (2022. 12. 30) 2. 삭제 (2022. 12. 30) 3. 삭제 (2022. 12. 30) 4.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6. 삭제 (2022. 12. 30) 7. “자동집하시설”이란 투입관로를 통하여 공기흡입진공 또는 공기압력으로 폐기물 집하장소까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의 생활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 관련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 4)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과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지 아니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3회에 걸친 청결유지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명령기한 내에 적치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대집행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2019. 10. 18

제8조 삭제 (2019. 10. 18)

제9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구역 내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영 제7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ㆍ출입이 어려운 고지대 골목길, 농어촌 마을의 경우 배출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분리수거계획과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제9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사항, 사업장인근 거주 시민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② 삭제 (2021. 12. 31) [본조신설 2017. 3. 27]

제10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2023. 1. 4)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6

제10조의2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대행업체 대행료 지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 실적을 실비로 정산한다는 내용 2. 제1호에 따른 대행료 지급시 환경부고시(제2013-53호) 등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용역원가’ 산정 후 도급 계약하는 방식일 경우와 민원발생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행업체에게 별도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정산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 3.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 및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에 관한 내용 4.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대행료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 대행업체가 자진 납부하는 내용 5. 대행업체가 환수금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소구역, 세대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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