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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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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성시 향토유산”이란 화성시 관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 1945년 이전의 것으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建造物)ㆍ전적(典籍)ㆍ고문서(古文書)ㆍ회화ㆍ조각ㆍ공예품ㆍ고고자료(考古資料) 등 유형의 문화적 유산 및 절터ㆍ옛무덤ㆍ조개무덤ㆍ성터ㆍ가마터ㆍ유물포함층 등의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의식주ㆍ생업ㆍ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ㆍ기구ㆍ가옥 등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전문개정 2025. 8. 6]

제3조 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화성시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의 보호ㆍ보존ㆍ관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제목개정 2025. 8. 6]

제4조 화성시 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화성시 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향토유산의 보호ㆍ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개정 2025. 8. 6) 1. 향토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선발ㆍ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원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 8. 6) 4.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8. 6]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위원장은 국가유산 소관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2025. 8. 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8. 6) 1.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 보존ㆍ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0. 11. 17) [시행일 2025. 1. 1]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할 경우 2. 질병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해촉을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③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8. 6) ⑥ 삭제 (2020. 11. 17)

제9조의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1. 위원,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보유자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 선발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7]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정책팀장이 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8. 6) 1. 문화유산분과위원회 2. 무형유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별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6) 1. 문화유산분과위원회: 향토문화유산 2. 무형유산분과위원회: 향토무형유산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수는 각 10명 이내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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