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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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회가 자치적 집회나 문화시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행정구역상 통·리에서 자체적인 규약과 조직을 가지고, 통·리 주민들을 대표함에 있어서 법적 하자가 없는 단체를 말한다. 3. “경로당”이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4. “개축”이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보수·보강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철거한 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기능보강”이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 및 편의시설 설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7. 30)
제4조(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예산지원의 불균형 또는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5. 8. 6)
제6조 삭제 (2025. 8. 6)
제7조 삭제 (2025. 8. 6)
제8조 삭제 (2025. 8. 6)
제9조 삭제 (2025. 8. 6)
제10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을 말한다.
제11조(경로당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1.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2. 신축·증축·개축·임차·매입 및 기능보강 사업비 3. 삭제 (2025. 8. 6) 4.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취사활동 보조 인건비 6. 물품구입비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및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③ 제1항제2호에 의한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1. 열악한 재정 또는 기타사유로 경로당부지 자체확보가 어려운 경로당이 없는 마을 2. 마을인근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는 마을 3. 노인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시유지의 공공성 및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마을
제11조의2(활동비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회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 및 한파 쉼터 관리 2.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3. 경로당 일일개폐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활동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