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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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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2. “문화예술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공연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6조(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문화예술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제7조 문화예술공간의 관리위탁

제7조(문화예술공간의 관리위탁) 시장은 화성시가 설치한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8. 6]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문화예술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문화예술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3. 문화예술공간의 지역사회 공헌도,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지원 위원회의 자문·심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화성시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의원 2.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전문가 3. 문화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성시 해당 업무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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