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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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③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한다. 1.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4. 견인차,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
제3조(의용소방대의 기 및 표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관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대원을
제5조(대원의 해임 등)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대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원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등) ① 제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않는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부에는 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③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회계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반장ㆍ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 중에서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반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임무 수행 및 교육ㆍ훈련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0. 6.]
제7조(정원)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한다. ②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20명으로 한다. ③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부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④ 지역여건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균등 비율로 구성할 수 있다.
제8조(고문의 위촉)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주민(퇴직한 대장, 전직소방공무원 등)을 대장의 추천에 따라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고문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문 위촉 동의서를, 고문을 추천하는 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고문 위촉 추천서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9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직인 및 개인정보) ① 의용소방대는 임무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직인 또는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2·29> 1.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를 관리·감독하는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29> 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