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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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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의 국장ㆍ단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2025.8.8.>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은 구청장ㆍ부구청장ㆍ국장ㆍ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2.17., 2023.12.29.>

제3조 정책홍보실

제3조(정책홍보실) ① 정책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홍보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1. 구정보도ㆍ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개정 2023.2.17.> 2. 구정 주요시책 언론홍보(보도), 취재지원 및 보도사항 분석 <개정 2023.2.17.> 3.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주ㆍ월간지 등 구독 및 관리 <개정 2023.2.17.> 4. 구보 발행 및 관리 <개정 2023.2.17.> 5. 구정 소식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개정 2023.2.17.> 6. 구 CI 및 BI 개발 및 관리 <개정 2023.2.17.> 7. 구정 홍보물(영상물 포함) 제작 및 홍보 콘텐츠 발굴 <개정 2023.2.17.> 8. 강남라이프TV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2.17.> 9. 온라인 구정 콘텐츠 기획 및 관리 <개정 2023.2.17.> 10. SNS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2.17.> 11. 양재천 보행자 육교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관리 <개정 2023.2.17.> 12. 그 밖에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17., 2025.4.25.> [제3항에서 이동

제4조 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2025.8.8.>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체 감사 및 구청장 지시사항 조사ㆍ처리 3. 외부기관에 대한 감사지원 및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5.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6. 위험(취약) 행정업무 분야(위생ㆍ복지ㆍ세무ㆍ개발 등) 리스크(risk) 작성ㆍ관리 및 청렴도 업무 7.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16.> 8. 징계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9. 공직기강 및 사정에 관한 업무 10.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 11.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 처리 12.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 등 처리 13. 행정 유공실적 및 감점대상 공무원 조사 14. 주민만족도

제4조의2 중대재해예방실

제4조의2(중대재해예방실) ① 중대재해예방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재안전사무관ㆍ지방시설(토목)사무관 또는 지방시설(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재해예방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3.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개선여부 점검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ㆍ시설ㆍ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6.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ㆍ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이행여부 점검 8. 재해 발생 등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9.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종사자 안전ㆍ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10.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11.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ㆍ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2.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13.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점검,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14.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확

제5조 행정국

제5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주민자치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재무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5.22.>

제6조 총무과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2. 의식ㆍ회의 및 직원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사 총괄 4. 국내 및 국제교류 총괄에 관한 사항 5. 당직ㆍ보안 및 청사방호 6. 행정장비 및 차량관리 7. 구민회관 유지 및 운영 8.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9. 청사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12.29.> 10. 예비군 구청중대 및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 11. 조직관리 및 직제에 관한 사항 12.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13. 공무원의 임용 등 14.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15. 복무ㆍ교육훈련 및 상훈 16. 구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등 운영 17.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행정실적 유공공무원 심의 및 명부작성 관리 19. 공무원 신분관계 제 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20. 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 및 후생에 관한 사항 21. 친절봉사교육 22. 행정서비스 헌장 23.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24. 구내식당 관리 25. 구내방송에 관한 사항 26. 의회와 본청ㆍ보건소ㆍ동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 27. 의회 의결 및 재의 요구

제7조 주민자치과

제7조(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행정장비 및 차량관리 2. 동의 지도감독 및 명칭, 위치의 변경 3. 동의 행정구역 및 통ㆍ반 조직 운영 4. 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 행정 관련 회의 통제 6.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 7. 주민등록 및 인감 8. 취학 등 기타 학무 9. 구민 표창 및 반상회 운영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개정 2023.12.29.> 1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와 자립ㆍ정착을 위한 사항 12.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3. 새마을금고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4.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5. 승용차 마일리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16.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17. 자원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18.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수요자 발굴 19.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지도 감독 업무 20.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21. 구민생활 건전화시책 시행 22. 삭제<2023.12.29.> 23. 삭제<2023.12.29.>

제8조 교육지원과

제8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2. 우수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3.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및 지원 4.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5. 방과 후 학교 및 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23.12.29.> 6. 교육복지 우선지역 투자사업 지원 7. 민ㆍ관ㆍ학 협력사업 추진 8. 삭제<2023.12.29.> 9. 삭제<2023.12.29.> 10. 삭제<2023.12.29.> 11. 삭제<2023.12.29.> 12. 평생학습을 위한 주요사업 발굴 및 시행 13. 평생교육시설 학점 취득 인정 등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14.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특성화 직업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삭제<2023.12.29.> 18. 삭제<2023.12.29.> 19. 삭제<2023.12.29.> 20. 삭제<2023.12.29.> 21. 삭제<2023.12.29.> 22.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강좌 기획 23.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강사 선정 및 관리 24. 자치단체 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에 관한

제9조 재무과

제9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공유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개정 2023.12.29.> 2. 재산수입의 수납 3. 행정재산의 총괄 4. 물품관리(정수물품 관리ㆍ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5. 삭제 <2023.6.16.> 6. 삭제 <2023.6.16.> 7. 삭제 <2023.6.16.> 8. 삭제 <2023.6.16.> 9. 삭제 <2023.6.16.> 10. 삭제 <2023.6.16.> 11.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구매)계약 12.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구매 13.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관리 14. 부정당업자 관리ㆍ부가가치세 거래실적 통보 15. 공사ㆍ용역ㆍ물품 납품 실적증명 발급 16. 일상경비 교부 및 지출원인 행위 17. 지출품의 재정합의 18. 세출예산 지출(회계검사ㆍ지급명령ㆍ지급명령부 및 지출부 관리) 및 결산 19. 자금관리(월별자금 지출 종합계획 수립 및 수불 관리) 20. 직원 급여관리(연말정산ㆍ지출ㆍ원천징수ㆍ압류ㆍ신상변동 사항 정리 등) 21. 세입세출외현금 수불 관리 22. 지출증빙서 관리 23. 수입증지 수불 관리 24.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련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27조로

제10조 민원여권과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기본계획 수립 2. 관인 관수 및 문서통제 3. 민원사무처리 진행과정 확인, 관리 4.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 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민원안내ㆍ민원대필 및 상담 7.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 8.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분류 및 처리 9. 각종 증명 발급(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 제적등ㆍ초본 등) 10. 외국인(재외국민포함), 체류지(거소) 변경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1. 어디서나 민원접수 처리 12. 국제결혼 접수 및 수리 증명발급 13.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처리 14. 제적부책 관리 15. 인구동태 16. 수형인 명표관리 및 신원조회에 관한사항 17. 가족관계등록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18. 각종면허증발급 (이ㆍ미용사, 조리사, 건설기계조종사, 수렵 등) 19.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20.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 21. 여권관련 신원조회 접수 및 회보사항 정리 22. 여권관련 전산망 관리 23. 여권발급 신청접수ㆍ심사ㆍ분실ㆍ훼손ㆍ재발급 접수처리 24. 여권의 기재사항 및 변경처리 25. 여권발급에 따른 양식 교부, 여권판독ㆍ대사

제11조 기획경제국

제11조(기획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5.22.,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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