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금정구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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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0.30., 2025.8.8.>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5.8.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5.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6.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보존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30.>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영업실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4. 전통시장등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15.10.30.> 6.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5.8.8.>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지역 내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등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개정 2015.10.30.>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등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구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