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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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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 중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구입비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ㆍ난방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환경개선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서 및 관련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제8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3. 경로당 회원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 결연사업

제10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제11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사랑방 등의 장소로 이용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 3.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제12조 안전점검

제12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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